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말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가운데 호텔신라가 호텔롯데에 이어 공사 쪽에 제시한 영업 연장을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시티면세점과는 아직 협의 중이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영업 연장 여부를 협의해왔다. DF3(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영업 연장을 먼저 수용했고, 이어 호텔신라도 수용 의사를 밝혀 영업 연장이 확정됐다. 호텔신라는 제1터미널에서 DF2(화장품·향수),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영업 연장 조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 여건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소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로 적용하고, 탄력적 매장운영 및 중도 영업 중단도 가능한 조건이다.
중견업체인 시티면세점도 공사에 연장 의사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시티면세점과 연장 조건 수용에 대해 구두로 협의했고, 최종 의사표명 공문을 수신하기 전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또다른 중견업체인 에스엠면세점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연장 영업과 재입찰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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