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형쇼핑몰 안내문. 소비자원 제공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수도권 대형쇼핑몰들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쇼핑몰 이용자 10명 중 4명은 다른 사람의 ‘펫티켓’(반려동물 에티켓) 미준수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대형쇼핑몰인 스타필드 3곳, 롯데프리미엄아울렛 3곳,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2곳 , 아이에프시(IFC)몰 등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9곳 중 4곳의 주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 주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나머지 5곳에도 견주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 9곳 중 6곳에 입주한 상점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규정을 작은 스티커로 부착하는 등 이용자들이 규정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에서는 (한국과 달리) 18살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쇼핑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려동물 동반 쇼핑몰에서의 반려동물 에티켓 부족 사례. 소비자원 제공
이 같은 쇼핑몰에서 반려동물 에티켓이 부족한 사례도 조사 결과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9개 쇼핑몰을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 중 대부분(211마리)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6마리)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리는(4마리) 등 펫티켓 미준수 사례가 25건에 달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 쇼핑센터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8.4%(192명)가 ‘타인의 반려견으로 직·간접적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쇼핑몰에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쇼핑센터 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