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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스타필드, 임대료 최대 40% 인하…소상공인·중소업체 대상

등록 2020-12-16 14:31수정 2020-12-16 14:49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고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12월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신세계프라퍼티 설명을 들어보면, 중소 입점업체 가운데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매출 하락률에 따라 20%에서 최대 40%까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세계프라퍼티 쪽은 “지난 2월부터 중소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유예 및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지원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매출 감소폭이 큰 660개 중소 입점업체 매장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료 지원은 스타필드 코엑스몰과 스타필드 시티 위례, 명지, 부천의 경우 중소 입점업체 모두 대상이 된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 안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식음료 매장과 미용실, 네일샵, 안경점 등 서비스 매장이 임대료 인하 대상이다.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의무 휴업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문화교육시설 등 총 14개 매장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임대료 인하로 입점 업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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