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평균 4.9% 오른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기본 요금은 800원에서 862원으로, ㎞당 주행요금은 승용차는 39.1원에서 40.5원으로, 4축 이상 특수화물차는 65.7원에서 68.0원으로 오른다. 승용차의 경우 △서울~대전은 7300원에서 7500원으로 △서울~강릉은 9300원에서 9700원 △서울~북대구는 1만1600원에서 1만2200원 △서울~광주는 1만3400원에서 1만3900원 △서울~부산은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판교·성남·청계(900원), 하남·구리·시흥(800원), 토평(700원) 등 서울 외곽의 개방식 구간은 종전대로 요금을 받는다.
송기섭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장은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원가의 86.9%에 불과해 요금을 올리게 됐다”며 “이번 인상으로 연간 통행료 수입이 1349억원 늘어나 도로공사의 재무 구조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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