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29일 논평을 내어 “가석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이제 막 형기의 60%를 채웠지만 대상자가 된 것”이라며 “통상적인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 집행률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는 그 자체로 특혜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와 사실상 하나로 엮여 있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형사 재판에서 지배권 승계를 위한 허위 사실 유포, 주주 매수, 고객 개인 정보의 유용, 시세 조종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를 꼬집는 대목이다.
통상적인 수준의 형 집행률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도 가석방 불가 사유로 들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가석방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석방 허가를 받은 수형자는 모두 7만672명, 연평균 700명 남짓이었고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경우가 87%였다. 70% 이상을 채운 경우는 99.7%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일반적인 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가석방되지 않았던 셈”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법무부가 4월 말 가석방 심사기준(형 집행률)을 5% 이상 완화하기로 하고 그 시행을 7월부터 적용하면서 ‘이재용 맞춤형 가석방’이라는 의혹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이 부회장이 수형 기간의 60%만 채우고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한 정부 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만약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는 단순히 가석방심사위원회나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온전히 책임져야 할 부당한 결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