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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혹시 우리 집에도 제비 뽑고 사다리 타서 고른 화재경보기가?

등록 2021-10-04 11:59수정 2021-10-04 12:16

공정위, 화재경보기 입찰 담합 업체들 무더기 적발
제비뽑기, 사다리타기로 순번 정하고 총액 따라 조정
2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103억 부과
존슨콘트롤즈 카탈로그 캡처
존슨콘트롤즈 카탈로그 캡처

화재경보기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을 일삼은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3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전기공사란 소화전이나 화재경보기 같은 소방 관련 설비 공사를 포괄하는 용어다. 이번에 문제된 담합은 주로 화재를 감지해 수신기에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입찰에서 이뤄졌다. 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다.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곳은 2011~2017년 13개 건설사가 발주한 소방전기공사 입찰 304건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제비뽑기나 사다리 타기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롯데건설이 실시한 광명아울렛 등 16건의 입찰에서는 제비뽑기로 업체별 낙찰 순번을 정했다. 한라가 실시한 송도현대아울렛 등 4건의 입찰에서도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순번을 결정했다. 이 순번을 토대로 업체별 낙찰 총액 등을 반영해 순서를 조정하는 식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입찰 304건의 총 계약금액은 약 2624억원이었다. 이 중 대부분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304건 중 3건에서만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23개 업체 중 회생절차를 밟은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19억1500만원, 지에프에스 19억12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럼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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