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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중·러 플랫폼 잡고 유럽은 키울 묘수?…유럽 첫 규제입법 ‘골치’

등록 2021-10-13 14:56수정 2021-10-13 15:27

“알리바바는 놔두고 왜 아마존만?” “유럽 부킹닷컴 육성을” 논란
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초안’ 이견…규제대상 ‘규모’가 문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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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미국 기업 4~5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에블린 게브하르트 의원)

지난달 유럽의회 소비자보호·내부시장 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플랫폼 규제를 담당하는 이 위원회의 최근 현안 중 하나는 디지털시장법(DMA)이다. 거대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이 법의 초안은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만들었다. 의회로 공이 넘어간 뒤 규제 대상의 범위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플랫폼을 본격 규제하는 첫 입법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13일 유럽의회 영상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열린 회의에서 사회민주진보동맹(S&D)의 게브하르트 의원은 “알리바바(중국)와 아마존(미국)을, 러시아의 텔레그램과 미국의 왓츠앱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지금 논의는) 반미주의처럼 들린다. 규제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진보동맹은 유럽의회에서 두번째로 의석 수가 많은 교섭단체다.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놓고 양대 교섭단체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앞서 집행위원회는 법안 초안에서 게이트키퍼 지정의 양적 기준을 매출 65억유로(약 9조원) 이상 등으로 규정했다. 사회민주진보동맹은 이 기준을 50억유로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1당인 유럽인민당(PPE)은 100억유로로 기준을 높이고, 하나가 아닌 두 종류 이상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검색엔진과 운영체제(OS) 등 디지털시장법 초안에 규정된 8가지 서비스를 가리킨다. 규제 대상의 범위를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게이트키퍼 기업들로 좁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미국 기업들이 장악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유럽의 위기의식이 자리한다. 부킹닷컴 같은 유럽의 ‘토종 플랫폼’이 당분간 규제 리스크 없이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극우로 분류되는 교섭단체 ‘정체성과 민주주의’(ID) 소속의 한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유럽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러피안 챔피언’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규제는 법 집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디지털시장법 집행을 담당하게 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면 ‘거짓 양성’으로 이어져 법 집행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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