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과징금 제도를 손봤다. 앞으로는 자본잠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무조건 깎아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잠식률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선례가 없어 사실상 기속 규정이었다고 한다. 이에 쿠팡처럼 ‘계획된 적자’ 전략을 펼치는 경우 납부 능력이 충분해도 과징금을 절반 넘게 깎아준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최저가 보장제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쿠팡은 애초 예상됐던 액수의 절반 이하인 약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 납부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는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에 견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이 1억원 정도 적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다른 기준과 같게 구간을 통일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