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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매칭 안 해주는 결혼정보회사 계약 해지 쉬워진다

등록 2021-10-17 11:59수정 2021-10-17 12:10

앞으로는 매칭 횟수가 남은 채로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결혼정보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난 5월 개정되면서 위약금 규정이 바뀐 데 따른 조처다.

먼저 고객의 계약 해지 권한을 강화했다. 기존의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지 못한 채 회원 기간이 끝날 경우 회사가 기간을 연장하고 남은 횟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이에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결혼정보회사 쪽의 귀책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모두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위약금 부과율은 서비스 진행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고객 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무조건 회원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15% 등으로 바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들을 상대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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