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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필리핀 FTA 타결…“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등록 2021-10-26 08:36수정 2021-10-26 14:49

한-캄보디아 FTA 최종 서명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으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부 제공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으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부 제공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6일 최종 타결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이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다섯 번째로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 관세는 즉시 철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관세는 5년 철폐된다. 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으로 중소기업 생산품목 수출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빤 소라삭 필리핀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한-캄보디아 양국 정부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협정문에 서명했다. 산업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빤 소라삭 필리핀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한-캄보디아 양국 정부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협정문에 서명했다. 산업부 제공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범위에서 허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이 한국 쪽에 개방을 요구해 온 바나나 시장과 관련해선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해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협정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법률 검토 및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캄보디아 상무부 빤 소라삭 장관과 회담하고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은 앞서 지난 2월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 서명식을 개최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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