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공제, 전문가 연속기고>
④송재일 명지대 교수(법학)
④송재일 명지대 교수(법학)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꾀하는 생협공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생협의 혁신을 가져온 생협법 개정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을 개정하여, 생협이 조합원이 이용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25년여 동안 한국 사회에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통해 우리농업을 지켜오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앞으로 더욱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10여 년 전에 제정되어 변화된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담아내기에 부족하고 생활협동조합이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역할을 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생활 밀착형 소비자 운동의 선구적 조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넘어서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에 있다고 하였다. _______
생협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생협공제는 소비자 운동을 위한 생협의 활성화와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생협 2.0을 위한 혁신적 입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생협의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인 생협은 공제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생협법 제65조에 따르면, 연합회의 사업으로서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11조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시행주체의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동법 제66조에서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담겨진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하위법령(공제규정과 공제감독기준)의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먼저 공제 시행주체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구체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진입하게 해주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제규정이나 공제감독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만들어주면 된다. 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만들면 될 것이다. 지금 부재한 전국연합회만으로 공제 시행주체를 한정하는 것은 2010년 생협법 개정취지에 벗어난 해석이라고 본다. 유념할 점은 공제는 보험이 아니다. 이는 생협법 제11조에서 밝힌 대로, “연합회·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과 같은 정도의 리스크를 예상하고, 공제에 과도한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가능하다면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공제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생협연합회 스스로 역량을 키우게 하고, 소비자들의 민주적 자율사업체로서 생협연합회 스스로 감독하고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당사자가 자기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 규제, 자율규제가 세계적 추세이며 규제의 일관성 및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다.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생협공제

송재일 명지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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