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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배달 라이더’ 안전 위해…고양시, 전국최초 1인당 10만원 지원

등록 2021-11-29 07:32수정 2021-11-29 09:33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1
특별부문 최우수상/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금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 이용에 큰 제약이 생겼다. 음식 배달이 보편화하고 소비자 수요가 급증했다. 자연히 배달 노동 수요가 폭증했지만, 이에 따른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대책에는 별 진전이 없다. 오토바이 배달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사고 때 사망률이 자동차의 2배로,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며 시간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배달종사자는 안전에 특히 취약하다. 관련 통계를 보면, 오토바이 사고의 30%는 배달종사자로 추정된다.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24살 배달종사자의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32명에 이른다.

배달종사자 안전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게 한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따르면, 이동통신기기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의 안전조치는 매우 소극적이고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 배달종사자의 면허증 확인, 헬멧 보유 유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배달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매우 많다. 결국 현재 오토바이, 헬멧, 기름값 등은 배달노동자 개인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배달종사자가 한 푼이 아쉬워 오토바이 배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헬멧 등 필수 안전장비를 개인이 구입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 비용이 부담돼 부실한 안전장비를 사용하거나 분실할 경우도 문제다.

비대면 경제 상황에서 음식 배달 등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서비스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안전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종사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고양시는 배달종사자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5일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고양시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예산은 1억원이 2회 추경으로 마련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지원비는 고양시 배달노동자 및 퀵서비스 종사자 1천명에게 안전장비 구입 시 1인당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비는 신청서와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뒤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2021년 6월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2021년 11월 현재 3차 신청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 등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약 3만여명(고용정보원 2019년 통계)에 이르고, 고양시의 인구 비율을 적용하면 약 2400명이 해당자다.

고양시의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종사자들의 안전 조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강한 적극적인 행정의 모범사례다. 앞서 경기도가 배달종사자에게 산업재해 지원비를 제공한 정책이 있었지만 사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양시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최초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사전 예방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확립과 생명 존중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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