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법정구속은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17일 1996∼98년 분식회계로 금융기관 세 곳에서 4148억원을 대출받고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실 대출한 금융기관에 세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동립 쌍용건설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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