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품단가 조정 현황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원자재값이 더욱 급격하게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점검 기간은 한 달이고,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했다.
먼저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하도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원사업자는 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도 본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절차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이런 내용을 실제로 계약서에 적어서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도 이런 법 위반사항을 공정위 누리집에 제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을 적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좋은 업종의 원사업자는 추천을 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