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227만명에게 소득세 5500억원을 6월 말까지 환급한다. 또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28일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이들의 경우 급여 지급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신고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계산해 환급하는 것이다. 되돌려 받으려면 2020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세액 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아울러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천만원 등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명은 종합소득세를 8월31일까지 내면 된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고,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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