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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소득세 5500억 환급한다

등록 2022-04-28 15:15수정 2022-04-28 16:59

국세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겐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227만명에게 소득세 5500억원을 6월 말까지 환급한다. 또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28일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이들의 경우 급여 지급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신고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계산해 환급하는 것이다. 되돌려 받으려면 2020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세액 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아울러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천만원 등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명은 종합소득세를 8월31일까지 내면 된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고,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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