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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이스피싱 피해… 내 명의 계좌 ‘원스톱’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등록 2022-12-26 16:28수정 2022-12-26 16:5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가로채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만한 수단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해야 한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해 본인도 모르게 오픈뱅킹에 등록되거나 비대면으로 계설된 계좌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누리집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누리집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인증 뒤 이용하면 된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계좌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어카운트인포·ACCOUNTNFO)의 경우 내년 1월 중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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