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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자영업 ‘코로나 빚’ 원금 깎아준다더니…4개월새 80건뿐

등록 2023-02-09 18:11수정 2023-02-09 19:00

원금 감면 지원하는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
제도 출범 4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80건 수준

원금 감면 지원 신청자 9364명·채무액 6972억원
“금융사 협의, 도덕적 해이 시스템 구축 지연”
“채무 조정 신청하면 추심 중단돼 피해 없어”
서울 시내의 한 건어물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건어물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수가 아직 두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와의 협업, 도덕적 해이 심사 체계 구축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서 채무 조정 절차가 지연된 결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은 대상자만 되면 먼저 채무 독촉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기는 하나 부채 부담으로 하루 하루가 고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원금 감면 확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원금 감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건수는 이날 기준 80건이다. 지난해 10월4일 기금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해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부실차주는 9364명, 채무액은 6972억원이다. 그러나 신청 접수 후 채무조정 약정이 확정된 부실차주 수는 아직 두 자릿수에 불과하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 취약 차주에게 1인당 15억원 한도로 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부실차주의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정책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부실차주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에 한해 원금의 60~80%(취약계층 90%)를 5억원 한도(무담보 신용대출만 가능)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애초 금융당국은 최대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고 안내했으나, 채무조정 절차가 두 배가량 더 지연되고 있다. 원금 감면이 가능한 매입형 채무조정은 ‘신청→ 추심 중단→ 채무 조정 약정안(가안) 발송→ 채권매입→ 채권정보 확보→ 도덕적해이 심사→ 최종서류 확인→ 약정 체결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 매입 과정에서 200여개 금융회사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1~2개월, 이후 채권 정보를 확보하는데 1개월여 정도 소요되고 있다는 게 캠코쪽 설명이다. 특히, 고의 연체 등을 걸러내는 것이 까다로운 작업인 만큼 도덕적해이 심사 체계를 만드는 것에도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돼 지난달 되어서야 구축이 완료됐다.

캠코 관계자는 “채권 매입을 위해 금융회사마다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매입 확정된 채권 정보를 제공받아 표준화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며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2개월 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캠코와 금융당국은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대상자가 된 자영업자들은 그 즉시 채무 독촉이나 이자 상환 등 추심이 중단돼, 약정 체결 전까지는 관련 피해가 없도록 조처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고금리에 공공요금 폭탄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막대한데, 실질적이고 체감성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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