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소득 상한이 지금보다 1500만원 높아졌다.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연 소득 7500만원까지로 역시 1500만원 상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의 주거·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주택 구매자금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 특례상품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전세자금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특례상품의 지원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높인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 구매자금 대출금리는 연 2.4%, 전세 대출금리는 1.65%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 7000~8500만원(전세대출 6000~7500만원)에는 이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약 1만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상품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새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기금 특례 대출 상품은 우리은행 등 7개 수탁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에게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공공분양 15만5천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신혼부부 특별 공급) 17만5천가구 등 모두 4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혼 부부 주거지원 비율을 현재 65%에서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 기금을 활용한 신혼부부 대출액은 기존 2억7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뉴홈(공공분양) 전용 저리 모기지 지원 등을 통해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공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례공급 기준을 아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자녀 1명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2자녀)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가족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40∼60%) 순자산 평균의 100%(3억6100만원)에서 120%(4억3300만원)로 올라간다. 또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난 가정에는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모 급여는 만 0살 기준 올해 월 70만원에서 내년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1살 지급액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장려금의 지급액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녀 장려금은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살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5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기재부는 기업의 양육 지원금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 직원의 양육 지원에 쓰는 돈을 법인세에서 빼주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7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