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주차장 배치도. B(오송파킹), D(선경주차장), E(오송역서부주차장)이 주차 요금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이 4년8개월 간 주차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자 오송역에 접한 주차장인 오송파킹·선경주차장·오송역서부주차장 등 3개 사업자는 2016년 11월께 요금 인상을 합의했다. 2017년 1월1일부터 요금을 인상했고, 인상률은 27∼50%에 달했다. 선경주차장의 경우 4천원이던 일일요금을 6천원으로 인상했다. 월정기 요금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2021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사의 요금 인하 요청 등에 따라 요금을 내렸다가 일정 기간 뒤 요금을 올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때 요금 인하·인상 모두 3개 사업자가 함께 결정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2020년 기준 오송파킹은 매출 22억5천여만원, 영업이익 7억9천여만원을 기록해 35.3%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선경주차장·오송역서부주차장의 영업이익률도 각각 35.4%, 21.7%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봤다. 3개 사업자의 오송역 주차장 전체 면수는 67.1%에 달하고, 주차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케이티엑스 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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