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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차 요금 담합한 오송역 주차장, 과징금 2억7500만원

등록 2023-04-23 12:09수정 2023-04-23 12:21

4년8개월 간 주차 요금 담합
오송역 주차장 배치도. B(오송파킹), D(선경주차장), E(오송역서부주차장)이 주차 요금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오송역 주차장 배치도. B(오송파킹), D(선경주차장), E(오송역서부주차장)이 주차 요금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이 4년8개월 간 주차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자 오송역에 접한 주차장인 오송파킹·선경주차장·오송역서부주차장 등 3개 사업자는 2016년 11월께 요금 인상을 합의했다. 2017년 1월1일부터 요금을 인상했고, 인상률은 27∼50%에 달했다. 선경주차장의 경우 4천원이던 일일요금을 6천원으로 인상했다. 월정기 요금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2021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사의 요금 인하 요청 등에 따라 요금을 내렸다가 일정 기간 뒤 요금을 올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때 요금 인하·인상 모두 3개 사업자가 함께 결정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2020년 기준 오송파킹은 매출 22억5천여만원, 영업이익 7억9천여만원을 기록해 35.3%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선경주차장·오송역서부주차장의 영업이익률도 각각 35.4%, 21.7%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봤다. 3개 사업자의 오송역 주차장 전체 면수는 67.1%에 달하고, 주차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케이티엑스 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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