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4월17일 오후 희생자 집 들머리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역전세와 전세사기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전세보증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원, 2월 2542억원, 3월 3199억원, 4월 2857억원, 5월 3252억원 등 매월 2천억∼3천억원대를 오가다 지난 6월 한달 4443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조1726억원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보증사고는 전국에서 8156건 발생했다. 수도권 7382건, 비수도권에서 774건 각각 발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주로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6월 1381억6천만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서만 5628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 이 기간에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2145건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6월 2782억원이며, 올해 상반기에 총 1조3349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1천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6만3222가구, 공사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37조848억원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