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일 사태’ 대비…노조선 매각중단 소송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2006년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친 외환은행 재매각 건과 관련해 아직까진 공식적인 입장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인무효가 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자격이 있느냐는 법리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일부의 주장이기는 하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은행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매각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해 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변호사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복잡한 문제”라며 “누군가 매각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는 11일 론스타가 선임한 리처드 웨커 등 3명의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를 중단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조는 “현 외환은행 이사진들이 론스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경쟁은행에 제공하는 등 졸속매각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론스타 지분취득의 불법성과 대주주 적격 결여가 드러나면, 금융감독 당국이 ‘불법적 이득의 실현’에 해당하는 현 매각절차를 승인하지 말고, 론스타의 지분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매매계약 취소 여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며 “당시 주주였던 코메르츠뱅크나 수출입은행 쪽에서 ‘비아이에스(BIS) 비율 착오로 잘못 팔았다’며 주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려면 ‘착오’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계약이 이뤄진 때로부터 3년이 시한”이라며 “최근 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7월 안에 청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현 안창현 석진환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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