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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 전 회장 “돈 없다” 버텨…은닉재산도 액수 적어

등록 2006-05-30 19:08

민사소송 20여건 진행중
원고 이겨도 배상 힘들듯
김우중 전 회장은 30일 징역 10년, 추징금 21조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법적 책임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여럿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과 옛 대우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20여건에 이른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제일은행과 정리금융공사가 “거짓 신용장에 속아 지급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돈을 대신 물어줬다”며 김 전 회장과 임원 등을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 법원은 “김 전 회장 등은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647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김 전 회장과 회계법인 등에 대해 “분식회계로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43억3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건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민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의 배상책임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기관과 소액주주 등이 재판에서 이겨도 손해배상액을 김 전 회장한테서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전 회장이 “재산이 거의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면서 △전시용 유화와 조각품 등 46억원어치의 고급 미술품 △미국 보스턴 근교 케임브리지의 80만달러짜리 고급주택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59만평 포도밭 등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밝혀내기도 했지만 손해배상액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그렇다고 김 전 회장의 가족들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힘들다. 김 전 회장이 재산을 가족들 이름으로 숨겨놨다는 것을 밝혀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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