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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쪽 의견서에 2000만원 청구…대기업 수입료 수십억 받기도

등록 2006-08-15 19:40수정 2006-08-16 13:40

[새로운 권력 ‘김앤장’] 과다수임료 논란
“김앤장으로부터 5쪽짜리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2천만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와 깜짝 놀랐다. 국내 다른 법무법인의 경우 아무리 비싸도 그 정도 서비스면 200만~500만원 정도다.” (한 대기업 법무실 관계자) “평균적으로 대략 시간당 50만원 꼴로 청구되는 것 같다. 외국 사람들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견줘 비싸다고 불평한다.”(외국계 기업 관계자)

김앤장의 수임료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다른 로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1심에서만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자금 수사 때는 각 기업별로 30억~50억원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기업 법무실 관계자는 “몇년 전 회장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2심 재판을 김앤장에 의뢰하려 했더니 30억원을 요구하더라. 다른 법무법인에 맡기면 5천만에서 1억원 정도이고, 아무리 많이 줘도 그 3~4배 정도면 되는데 김앤장의 수임료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1997년 7월 김앤장은 기아그룹의 의뢰를 받아 모두 16건의 화의 및 회사정리신청을 대리하면서 33억원(나중에 28억원으로 재조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과다수임료 논란이 빚어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변협 윤리위 내부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당시 28개 계열사를 들여다보느라 수십명의 변호사들이 많은 시간을 투여한만큼 과다 수임료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구성원들의 소득도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2005년 6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연 소득 6억960만원(월 소득 5080만원) 이상인 150명의 변호사 가운데 76%인 114명이 김앤장 소속이었다. 김인현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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