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어린이 전용 요금제 가입
콜렉트콜·스팸메일 차단 등 활용
콜렉트콜·스팸메일 차단 등 활용
40대 주부인 손아무개씨는 중학생인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한달 만에 기겁을 했다. 전화요금이 180여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섹시 동영상’ 등 유료 정보 이용료만 100만원이 넘었다. 무선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년 요금제로 가입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휴대전화를 사줄 때 판매점이 권하는 값싼 단말기는 세달 동안 청소년 요금제가 아닌 다른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케이티에프와 에스케이텔레콤이 청소년 요금제와 별도로 초등학생 전용 요금제를 내놓는 등 휴대전화 사용 연령이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400여만명의 중·고생은 물론 390여만명의 초등학생도 휴대전화 사용자가 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휴대전화 요금 관리는 부모들의 골치 아픈 숙제가 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실사용자인 아이 명의로 가입해 청소년·어린이 전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게 최선이다. 전용요금은 대개 ‘폭탄 요금’의 원흉이 되는 무선인터넷 사용료(데이터 통화료)를 포함해 한달 요금을 2만~3만원으로 상한선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용요금에도 허점은 곳곳에 있다. 부모들은 요금 상한을 넘기면 발신이 끊기고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줄 알지만 틈새는 많다. 청소년들은 한도 요금을 다 쓰면 1633, 1622 등 콜렉트콜 번호로 통화한다. 전화를 받는 친구한테 요금을 부담시키는 이런 콜렉트콜은 10초당 이용료도 보통 4~10원 비싼데다 요금상한에 포함되지 않아 뒤늦게 폭탄요금을 맞기 일쑤다. 요금 충전도 부모가 비밀번호 관리로 잠금장치를 따로 두지 않으면 ARS 등을 통해 추가 충전이 쉽다.
유료정보 연결은 특히 요주의 대상이다. 미성년자 전용 요금제는 대개 무선인터넷 사용료까지 요금 상한선에 포함시키지만 정보이용료는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게임·화보 등 비싼 콘텐츠를 내려받으면 예상 밖의 요금을 내게 된다. 성인 콘텐츠 업체들이 불법으로 보내는 스팸문자를 통해 성인 동영상에 연결되거나 국제전화 유료정보 서비스에 연결될 경우 황당한 요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콜렉트콜 차단, 스팸메일 차단 등 각종 차단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프의 경우 자녀의 요금 사용이 일정액을 넘길 때마다 부모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정보이용료나 콜렉트콜 내역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통사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자녀의 요금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가입 뒤 부모 동의 없이 차단 서비스 해지나 요금제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요금 감면 노력이 필요하다. 가입 대리점에서 청소년 요금 상한제의 제외 항목 등 요금제 설명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최은실 팀장은 “미성년자의 경우 요금지불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라며 “정보 제공이 불충분 했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요금을 감면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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