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5%보다는 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 의원 한은법 개정안 제출…금감원과 갈등 부를듯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물가 안정’에 한정하지 않고 한은에 금융시장 안정의 책임도 맡기려는 한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감독원 사이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 20명은 23일 한은에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설립 목적에 지급결제 안전성 도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금융 위기는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공통의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한은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들어 금융의 전자화와 국제화 등으로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결제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검사 또는 공동감사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금융제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감시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은행 이외에 제2 금융권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은행 업무와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그간 한은과 금감원 사이에 금융감독 기능을 둘러싸고 여러차레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여기서 ‘조사’란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일 뿐 형사상·행정상 조처가 뒤따르는 금감원의 검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검사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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