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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거부땐 조세범으로 처벌”

등록 2006-12-04 21:29

전군표 국세청장
지난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자진신고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일부 시민단체의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4일 전국 세무관서장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국세청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종부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집단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전 청장은 “종부세 신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집단청원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납세자의 견해 표명으로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종부세를 납부하지 말도록 선동·교사하는 행위는 납세 의무 방해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 청장은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이런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 사실을 채증하라”고 지시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도 이날 한국방송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나와 “납세자가 신고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후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게 된다”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또 “실상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전혀 소득이 없이 집만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1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경우 15억~20억원의 주택에 사는 대재산가로 다른 재산이 없을리 없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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