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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의료기관 20%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

등록 2006-12-15 19:0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세무조사 검토…‘인터넷 연말정산’ 본격가동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5곳 가운데 1곳꼴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수취 내역)를 제출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내역에 대해선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15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약국 등 전국 7만4372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12일까지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의 20.3%인 1만5132곳이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했다. 5곳 중 1곳이 의료비 수취 내역 공개를 거부한 셈이다.

의료기관 형태별로 보면, 의원은 39%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의원 23% △치과의원△약국 7% 등의 차례였다. 종합병원 가운데는 제출을 거부한 곳이 없다.

국세청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득을 축소해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 실시 등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yesone.go.kr)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실제 진료 내역을 줄여 자료를 제출했거나 의료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들을 신고받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일단 행정지도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을 설득하겠으나, 끝내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내년 1월 수입금액 정례신고 때 세원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란, 올해부터 국세청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때마다 각각의 영수증 발급기관을 대상으로 자신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영수증까지 모으느라 불편이 컸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분 확인, 회원 가입 및 부양가족 등록을 마치면 소득공제 내역 확인뿐 아니라 증빙서류도 출력할 수 있다. 또 ‘자동 세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돌려받을 세금이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바로 계산해볼 수도 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은행 등을 방문해 발급을 받아야 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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