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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시시 업계 ‘우~씨’

등록 2007-01-19 18:53수정 2007-01-20 22:56

정보통신망법 관련 정부와 업계 주장 비교
정보통신망법 관련 정부와 업계 주장 비교
게시판 본인확인 조항 우려
정통부 “이용자 불편 최소화”
“웹 2.0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포한 법입니까?”

이용자제작콘텐츠(UCC) 전문포털 판도라 티브이 김경익 대표의 말이다. 인터넷 실명제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되면서, 이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로 계속되어 온 논란이 이번에는 웹2.0을 기반으로 한 아이티 산업의 새로운 흐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은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공공기관 등이 게시판을 운영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항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유시시 업체들이다. 업계에서는 정통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절차가 이용자들의 자유도를 떨어뜨려 콘텐츠 생산의 저조로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영상 게시 등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업계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또 세계시장을 겨냥한 유시시 웹사이트들의 경우 외국인 이용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골칫거리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있다. 판도라 티브이 김경익 대표는 “외국인 게시물과 우리 게시물을 분리해서 관리하란 말이냐”며 “그렇게 되면 글로벌한 사이트를 지향하는 업체들은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자유도가 떨어져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통부에서는 1월 중 시행령을 마련하고 2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시행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종호 정통부 정보윤리팀장은 “시행령에서 하루방문자수 기준을 포털 30만, 언론사 20만 등으로 만들면 실제 해당되는 곳은 서른 곳도 안된다”며 “기존 실명가입한 이용자들에게는 추가조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편리한 대체수단을 고려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포털 등의 규제가 이용자의 자유도를 떨어뜨려 그 영향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통부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존 본인확인절차와 새 시스템이 병존하는 방법은 이용자 불편과 시스템 관리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고, 대체수단으로 유력한 ‘아이핀’은 미성년자 등이 사실상 사용하기 힘든 결함이 있어 쉽게 채택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유시시 벤처들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어렵사리 활기를 되찾은 업계가 정부의 규제로 다시 침체를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려고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유시시 업체 관계자는 “이제 겨우 수익모델을 찾아가는 마당에 이용자 수가 감소하거나 콘텐츠가 줄면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7월 법안이 시행되어도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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