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기업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례
기업 비자금 조사에 세무역량 집중키로
분식회계·공익법인 변칙상속 강력 대처
분식회계·공익법인 변칙상속 강력 대처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차떼기’ ‘사과상자’ 등의 유행어까지 낳았던 2002년 대통령 선거의 불법 정치자금 전철을 밟지 않으려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5년 만에 다시 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세청은 29일 기업들을 향해 ‘대선 비자금’ 비상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올 한 해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을 철저히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국세 행정 운영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했는데도 세수를 2조4천억원 초과 달성했다”며 “올해도 일반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는 대신 기업 비자금 조성과 부동산 투기 등 지능적 탈세 적발에 주력해 139조4천억원의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업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2005년 세법이 개정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불법 자금 유출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때 대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후보들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은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만 해도 △한나라당 541억원(삼성 152억원, 엘지 150억원, 에스케이 100억원, 현대차 99억원, 한화 40억원) △민주당(열린우리당) 33억원(에스케이 10억원, 현대차 6억6천만원, 한화 10억원, 금호 6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분식회계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지금까지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면 세금도 많이 내게 돼, (국세청이) 분식회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나중에라도 이익이 많이 나면 역분식을 통해 탈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선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들 가운데 대우전자 등 4곳이 법원 판결이나 국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모두 1056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은 바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하이닉스와 현대상선 등 24개 기업(분식회계 규모 8조7천억원)이 법인세 반환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환급 세금 규모가 3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종교·교육·문화재단 등 공익법인들이 운영 자금을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변칙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공익법인에 대해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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