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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 전쟁 선포

등록 2007-03-26 10:01수정 2007-03-26 12:02

민-관 핫라인 구축..신고 센터 운영
해외사이트 유입 차단 기술적 방식 도입
‘야동’ 책임 물어 포털사들도 법적 제재
정부가 포털사이트에 유포되는 음란물 동영상을 막기 위해 정통부, 수사당국, 포털사업자 등 민-관이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의 전쟁'에 나선다.

정부는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을 퍼나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음란 동영상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포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과 주요 포털사이트 사업자, UCC(손수제작물) 사업자, 망 사업자 등 민간업체들과 합동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24시간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가 설치,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현재 주요 포털사들이 모니터링 직원을 신고센터에 파견하고, 신고센터에는 기존 일반전화외에 별도의 4자리 특수번호가 할당돼 신속한 신고 체계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포털, 미디어, 경찰청 등으로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 불법 유해정보가 포털과 정보통신윤리위에서 검색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관련업체에 통보해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사이트로부터 유입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주요 소스를 5월까지 DNS 서버에서 차단하는 방식에 180여개 주요 해외 음란사이트를 추가하고 또한 올해 안에 우회 접속시에도 차단이 가능하도록 도메인의 하위 디렉터리까지 차단이 가능한 URL 방식을 망 사업자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란물 관리 소홀에 대해 음란물 게시자 뿐만아니라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도높은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 등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포털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통신위원회에 음란물 사고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토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게재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포털사업자 등 운영자에 대해서는 방조죄로 그와 동등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또한 포털사업자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와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포털사에서 UCC 메인 화면과 UCC 게시물을 올릴 때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통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 46개의 포털과 채팅사이트 등에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을 점검, 과태료 등의 처벌을 추진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음란 등 불법 동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UCC에 대하여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6월 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포털사들은 현재 동영상과 이미지가 게시돼 있는 블로그, 카페, UCC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취약 시간대였던 야간, 주말의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유통 중인 음란물을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방식 등 기술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 단장은 "인터넷은 이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할 도구이지만 불법 음란물은 있어서는 안되는 해악으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며 "불법 음란물을 걸러내주는 것이 현재 태동하고 있는 UCC 산업 발전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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