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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업 주도권 엇갈린 이해 실종된 IP TV 성격 공론화

등록 2007-04-16 19:27

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 보기]

며칠 전 인터넷텔레비전(IPTV)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부 및 민간 관계자와 기자들이 모여,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다. ‘오프’(공개하지 않기로 할 때 쓰는 말)를 전제로 그동안 공방 과정에서 있었던 뒷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가지 이상한 게 발견됐다. 일부가 가끔 기자들을 ‘이해 당사자’로 간주하는 말투를 보였다. 예컨대 “신문사도 바라는 바일 텐데”라는 식이다. 한 인사는 “공청회를 준비할 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가운데 어디 사람을 토론자로 부르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얼마나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지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마침내 누군가가 “우리는 취재기자로 왔는데요”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공급자와 소비자, 업체와 업체 사이에 이해가 갈려 갈등을 빚으면 정부가 조정자 구실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언론은 정부가 제구실을 하는지 감시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업계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텔레비전을 놓고는, 조정자와 감시자가 잘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해 당사자들도 정부와 언론을 자신들과 똑같은 이해 당사자로 보고, 편가르기까지 한다. 학계 전문가의 말도 ‘주장’으로 폄하될 때가 많다.

인터넷텔레비전은, 통신과 방송이 통신망의 디지털화·광대역화 추세를 타고 만나 생성된 서비스다. 기술로만 보면 통신이다, 방송이다 주장이 모두 가능하다. 이 때문이 그동안 고유 영역을 갖던 통신과 방송 업계가 경쟁관계로 바뀌고, 정통부와 방송위가 규제 영역을 놓고 다투게 됐다. 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의 부가서비스이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송위는 “방송이니 방송법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텔레비전에 대한 규제 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통신·방송 융합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터넷텔레비전 서비스가 만들어진 지점은 신문사가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이름으로 사업 영역을 방송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신문사들이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 이 지점을 기웃거리고 있다. 기자가 이해 당사자 취급을 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나 업계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인터넷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의 객관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학자나 언론 모두 인터넷텔레비전에 대해 언급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자칫 ‘저쪽’이라거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작자’로 찍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공론화 과정이 마비된 꼴이다. 어정쩡하기 그지없는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넷텔레비전의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지만, 합의를 이뤄도 문제다. ‘야합’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몫에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다시 합시다”라고 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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