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병원비와 학자금 등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대부업체가 밀집한 서울 명동 거리. <한겨레> 자료사진
사금융 이용실태 짚어보니
병원비·학원비 등 ‘생계형 사금융’ 급증
금리 연 181~217%
사금융 이용 ‘돌려막기’ 여전
국회 휴면예금 활용법 ‘낮잠’
대안금융 ‘감감‘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대부업체를 찾는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 정도는 1천만원 이하의 자금만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사금융 이용자 5750명을 설문조사해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5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32%나 됐다. 500만~1천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2%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가량(54%)이 1천만원 이하라고 답한 것이다. 사회생활 복귀에 필요한 자금이란 사채 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자활에 필요한 기초자금을 합한 금액이다. 자금 용도를 보면,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비·학원비와 실직 등으로 인한 기본 생계비로 구성되는 가계생활자금 수요는 2004년 20%에서 지난해에는 39%로 증가했다. 또 사금융을 이용해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기존 대출금 상환) 수요(41%)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돌려막기는 카드연체 상환용(23%)과 은행연체 상환용(12%)이 많았다. 대부업체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은행과 카드사의 연체료로 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법상 상한금리(연 66%)를 초과하는 폭리를 부담하는 사금융 이용자는 73%에 이르렀다. 평균 이용금리는 등록업체가 연 181%, 무등록업체가 연 217%였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은 2004년 12%에서 2006년에는 30%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거나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등 대안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사금융 이용자들의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병원비와 교육비 등 급전 조달 창구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대안금융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부터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염불이 되고 있다.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이사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저축은행에서조차 제대로 신용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 고리사채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재산은 없지만 일할 의욕을 가진 상당수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휴면예금을 대안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금리 연 181~217%
사금융 이용 ‘돌려막기’ 여전
국회 휴면예금 활용법 ‘낮잠’
대안금융 ‘감감‘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대부업체를 찾는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 정도는 1천만원 이하의 자금만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사금융 이용자 5750명을 설문조사해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5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32%나 됐다. 500만~1천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2%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가량(54%)이 1천만원 이하라고 답한 것이다. 사회생활 복귀에 필요한 자금이란 사채 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자활에 필요한 기초자금을 합한 금액이다. 자금 용도를 보면,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비·학원비와 실직 등으로 인한 기본 생계비로 구성되는 가계생활자금 수요는 2004년 20%에서 지난해에는 39%로 증가했다. 또 사금융을 이용해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기존 대출금 상환) 수요(41%)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돌려막기는 카드연체 상환용(23%)과 은행연체 상환용(12%)이 많았다. 대부업체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은행과 카드사의 연체료로 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법상 상한금리(연 66%)를 초과하는 폭리를 부담하는 사금융 이용자는 73%에 이르렀다. 평균 이용금리는 등록업체가 연 181%, 무등록업체가 연 217%였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은 2004년 12%에서 2006년에는 30%로 급증했다.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상승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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