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크레딧뷰로(CB)를 통해 고객 신용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 등 각종 관련 협회나 크레딧뷰로에 집중될 때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크레딧뷰로를 거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관은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방식 이외에도 전화상 녹취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을 이용해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신,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자기 회사 제품을 자유롭게 마케팅할 수 있게 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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