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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등록 2007-05-18 20:45

“이자율은 단계적 인하 바람직”
재정경제부는 18일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겨레> 5월9일치 1·3면 참조)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광고를 보게 되면 연예인까지 등장해서 무이자도 얼마동안 해주고, 즉시 연락만 하면 해준다고 하는 상당히 책임지기 어려운 광고들이 나와 있고, 또 광고문안에 대부업체의 연 이율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 소비자가 볼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고쳐나가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에 표시광고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업체의 경우 연 이율로 표시해야 하는 것을 월 이율로 표시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몇몇 대형 대부업체들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케이블방송과 온라인상으로 광고를 내보내면서 대부업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연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 국장은 또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과 관련해 “이자율을 급격하게 낮추면 오히려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 1~3월 사이 대부업체를 상대로 원가율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국내 대형 대부업체가 40~60%대, 외국계 대형 대부업체는 40~50%인 반면, 중소업체의 원가율은 55~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자율을 급격하게 낮추면 중소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불법과 음성화가 심해져 결국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17일 “오는 21일 입법예고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66%인 대부업 이자상한선을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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