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자율 상한선 50%대로…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체 관리감독 시·도지사에 맡겨 ‘한계’
대부업체가 돈을 꿔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연 66%에서 50%대로 낮아진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을 맡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서민들의 고리·불법추심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21일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보면, 대부업법상 규정된 최고이자율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실제 적용되는 시행령상 이자율 상한은 현재 66%에서 5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국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행령이 60%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립된 대출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대부업법과는 별도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 역시 애초 계획했던 36%보다 좀더 낮춘 30%선에서 정하는 것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 덧붙였다.
대부업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업’ 문구를 명시해야 하고, 이자율 및 대출조건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경우 시·도에서 직접 규제에 나선다. 또 대부금액 및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자필기재를 해야 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처도 강화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고리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헌욱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도지사에게 감독을 맡긴다는 건 감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형업체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우종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은 “대부업체가 지방에 많아 금감원도 현실적으로 손댈 수 없다”며 “감독인력 확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본부 국장은 “이자율 상한선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25%)보다 턱없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휴대전화 소액대출 등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정이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라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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