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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네 이웃을 의심하라’

등록 2007-06-18 18:56수정 2007-06-18 23:19

‘네 이웃을 의심하라’
‘네 이웃을 의심하라’
자진신고제, 업체 짬짜미 철퇴
과징금 감면 ‘당근’에 신고 늘어
지난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보험사 짬짜미(담합) 조사 과정에선 세 곳의 업체가 자진신고를 해왔다. 이제까진 업체명을 밝혀왔던 공정위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손보업계가 세 업체를 지목해 ‘왕따’시킨다는 말이 나도는데다 해당 업체들도 익명 처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짬짜미 사건 발표 때, 자진신고 업체들이 ‘보다 적은’ 과징금액이 드러나도록 공개해 달라고 부탁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공정위의 짬짜미 적발에서 자진신고가 갈수록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업계의 볼멘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석유화학업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짬짜미 발표를 전후해 유화업계는 ‘콩가루 집안’이 됐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왔다. 유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응책을 강구하자던 1위 업체가 자진신고로 빠져나간 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진신고를 이유로 위법 행위가 면제받는 건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그러나 갈수록 짬짜미 수법이 교묘해지고, 전자결제 일반화로 문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자진신고제의 유효성은 크다. 1997년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과징금 감면 규모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2001년과 2005년 개정을 통해 1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위는 30% 감면으로 구체화됐다. 또 자신이 몇번째 자진신고자인지 확인하는 ‘지위 확인’을 미리 해주게 됐다. 이러자 업계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지난 2004년까지 한해 1~2건이던 자진신고가 포함된 짬짜미 적발 건수는 2005년, 2006년엔 7건으로 확 늘었고, 올해는 석유화학업계와 손보업계처럼 ‘덩치 큰 신고’가 이뤄졌다.

‘당국의 조사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 공정위의 정중원 카르텔정책팀장은 “짬짜미 적발의 가장 큰 목표는 개별 업체 처벌이 아니라 해당 업계의 짬짜미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내 옆의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짬짜미는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다.

미국·유럽연합·일본에선 이와 유사한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다. 국제 카르텔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강조되는 추세다. 이달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공정위원장 회의 총회에선 각국의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웨이버 조항’이 깊이 논의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한국만 짬짜미 처벌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며 “다만 1위 업체나 주도업체 적용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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