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뒤 전에 살던 사람과 전기요금 납부를 둘러싸고 얼굴 붉힐 일이 사라졌다. 이사 때 가스를 끊고나서 요금을 정산하듯, 자신이 쓴 만큼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7월1일부터 요금 계산과 납부를 ‘원 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주택용 이사 고객 요금 정산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한달에 한번 후불제로 고지되기 때문에, 이사 간 사람과 온 사람 사이에 사후 정산을 하면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잦았다.
이사하는 사람은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을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 전화로 알려주면, 한전은 그 시점까지의 요금을 계산해 신용카드나 계좌 출금 등 고객이 원하는 납부 방법으로 처리해준다. 또 납부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송부해준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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