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강요하고, 광고 전단지 제작비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홈플러스(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 그룹 3개사(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8천만원과 3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테스코는 지난 2004~2005년 납품업체 81곳에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률과 판매수수료율을 0.2~3%포인트씩 올려 모두 5억8천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세이브존은 판매수수료율을 1~4%포인트 인상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거나 전단지 제작비와 사은행사비 등 판촉비까지 사전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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