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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소기업 가업 상속 쉬워진다

등록 2007-07-29 18:38수정 2007-07-29 22:54

정부, 상속세 공제 확대 검토
앞으로 부모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자녀가 가업으로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를 대폭 감면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가업 승계가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한국능률협회 공동 주최의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단체들이 요구해온 가업 상속 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공제 혜택 한도를 5억원 또는 전체 상속 재산의 1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 재산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체 상속 재산 가운데 1억원만 공제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상속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과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의 김교식 재산소비세국장은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제 혜택 한도를 지금보다 늘리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 9월 전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해 가을 정기국회 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들은 그동안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현행 가업 상속세 공제 혜택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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