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대 은행의 최대주주 유형 및 지분율 현황
‘산업자본이 최대주주’ 9곳뿐…100대 보험사도 마찬가지
최근 정치권 일부와 재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금산분리 원칙 철폐 내지 완화론’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논거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가 7일 발표한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최대 주주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세계적인 금융회사들 사이에선 금산분리 원칙이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이번 분석은 2006년 7월 말 현재 총자산 기준 100대 은행과 100대 상장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에 따르면 100대 은행 가운데 ‘산업자본’이 최대 주주인 은행은 9곳에 불과했다. 최대 주주가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기타 금융회사 포함)인 곳이 59곳, ‘기타’(자기 소유, 공익재단 등)가 16곳, ‘정부·공공기관’이 11곳이었다. 산업자본이 최대 주주인 금융회사들도 지분율이 낮은 곳(제이피모건 체이스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배할 만한 지분을 가진 곳은 유럽 지역의 4개 은행 정도다.
100대 보험사에선 ‘산업자본’이 최대 주주인 곳이 12곳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중대한 영향력 또는 경영권’을 행사할 만한 곳은 8곳이었다.
법률적 소유 규제보다 사회적 관행으로 확립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통제 장치도 작동해야 의미는?=영·미 쪽의 금융 시스템은 유럽에 비해 훨씬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의 성격과 관계없이 소유 지분만을 놓고 보면 유럽 쪽은 각각 지분율이 30%(은행), 50%(보험사)를 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등 소유 집중도가 높았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유럽 쪽은 은행 가운데서도 전체 48곳 중 산업자본이 실질적 힘을 행사하는 곳은 4곳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산업자본의 보험사 소유 자체를 법률적으로 제한 내지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도, 산업자본이 실질적 힘을 가진 보험사는 8곳에 그친 점도 눈에 띈다. 경제개혁연대의 최한수 연구팀장은 “은행법상의 소유 규제와는 별개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통제하는 법률적 장치 또는 사회적 관행이 작동하고 있음을 뜻하는 한편, 세계적인 보험사에도 금산분리 원칙이 관행적으로 확립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결국 금산분리는 한국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인 셈이다. 특히 유럽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금산분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률 규제 이외의 조건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소유 규제는 물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산운용 규제 등 금융법상의 규제·감독체계 △충실 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과 관련한 일반 회사법상의 규율 체계 △노동자 경영 참가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통제 체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 장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소유 규제를 완화 내지 폐기하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으로 금산분리에 관한 국내외 실제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연속해서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통제 장치도 작동해야 의미는?=영·미 쪽의 금융 시스템은 유럽에 비해 훨씬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의 성격과 관계없이 소유 지분만을 놓고 보면 유럽 쪽은 각각 지분율이 30%(은행), 50%(보험사)를 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등 소유 집중도가 높았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유럽 쪽은 은행 가운데서도 전체 48곳 중 산업자본이 실질적 힘을 행사하는 곳은 4곳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산업자본의 보험사 소유 자체를 법률적으로 제한 내지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도, 산업자본이 실질적 힘을 가진 보험사는 8곳에 그친 점도 눈에 띈다. 경제개혁연대의 최한수 연구팀장은 “은행법상의 소유 규제와는 별개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통제하는 법률적 장치 또는 사회적 관행이 작동하고 있음을 뜻하는 한편, 세계적인 보험사에도 금산분리 원칙이 관행적으로 확립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결국 금산분리는 한국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인 셈이다. 특히 유럽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금산분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률 규제 이외의 조건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소유 규제는 물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산운용 규제 등 금융법상의 규제·감독체계 △충실 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과 관련한 일반 회사법상의 규율 체계 △노동자 경영 참가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통제 체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 장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소유 규제를 완화 내지 폐기하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으로 금산분리에 관한 국내외 실제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연속해서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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