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줄이려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택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14일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과표 구간 조정이 될지, 세율 인하가 될지, 아니면 특정 공제의 신설 및 확대가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로 예정된 ‘2007년 세제 개편안’ 발표 때,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적절한 세금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정부가 소득세 과표 구간을 개편하면, 1996년 이후 11년 만에 과표 구간이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율만 두 차례 낮췄다. 현행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로 돼 있다. 예를 들어, 현재 8%의 세율이 적용되는 ‘1천만원 이하’ 구간이 ‘2천만원 이하’로 조정될 경우, 연간 소득 2천만원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7%에서 8%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과표 구간 조정과 관련해 6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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