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상조·대부업 등 불공정 조항 올안 고치기로
도시가스 공급, 상조서비스, 인터넷포털, 대부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계있는 분야의 약관이 올 연말까지 잇따라 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분야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도시가스와 관련해, 지난달 전국 33개 전국 도시가스 공급업체들로부터 공급규정을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만환 공정위 약관제도팀장은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간 경우 이주자가 체납금까지 무는 등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많은 조항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도 개정토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 7월초 20개 상조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또 다른 전국 151개 상조업체의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시정조처를 10월까지 마치고 연말쯤 상조업의 표준약관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50여 대부업체들의 불공정약관도 조사 중인데, 10~11월 중 시정조처를 내리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작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과 콘텐츠 제공업체와 계약, 등록심사 관련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연내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포털업체를 조사하는 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매출액 기준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과 독점적 지위 남용,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부당 약관 등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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