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건설업체 입찰 짬짜미 관련 자료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로부터 사상 처음 압수수색을 당했다.
18일 공정위는 “지난 17일 과천청사 공정위 내 카르텔조사단에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와 하수관거 정비 민간자본 유치사업(BTL)과 관련한 조사서류 등을 압수수색해갔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가 지난 7월 고발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짬짜미(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자료를 요구하며 벌어졌다. 공정위는 당시 대우·현대·지에스·삼성·에스케이·대림건설 등 6개 대형 건설회사에 대해 2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하철공사 사건 수사에 필요하다며 역시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했던 하수관거정비사업 입찰 짬짜미 사건의 자료를 요구해온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대우·에스케이·쌍용·포스코건설 등 모두 7개 업체에 대해 364억원의 과징금를 부과했지만, 자진 신고자가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요구에 대해 공정위는 “자진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고,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라는 절차를 밟아 이들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공정위의 이동규 사무처장은 “양쪽 기관이 정해진 법에 따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두 기관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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