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동기(모터) 제품 가격을 8년 동안이나 짬짜미해 왔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 세 곳 가운데 효성과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효성이 33억900만원, 현대중공업 16억1200만원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해당업체의 과징금은 면제하고 고발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효성·현대중공업·오티스엘리베이터 등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수요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수시로 영업팀장 모임을 열고 5차례에 걸쳐 각각 10~30%씩 값을 인상해 왔다.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필수 부품인 이들의 산업용 전동기는 주로 한국전력, 시멘트 제조업체, 석유화학업체 등에 팔려 왔으며, 3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모두 46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필품 짬짜미뿐 아니라 이번과 같은 산업용 중간재도 궁극적으로 수요업체의 비용을 늘려 국민이 피해를 보게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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