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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에 ‘반독점법’ 주의보

등록 2007-10-09 19:45

삼성 엘시디 모니터 등 ‘시장지배적 지위’ 해당돼
지난 8월 말 중국 전인대 회의를 통과한 반독점법(反斷法)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 대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추정요건으로 △1개기업의 시장점유율 1/2 이상 △ 2개기업의 합이 2/3 이상 △ 3개기업의 합이 3/4 이상 등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중국시장에선 시디엠에이(CDMA) 단말기 시장을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각각 31.2%와 18.7%씩, 엘시디 모니터는 삼성이 29%, 건설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2.8%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에 근접해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정보 교환이나 생산량 조율 등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결합하는 경우 경쟁제한성 이외에 국가안보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은 전력·석유·가스·석유화학·통신·석탄·항공·운수 등을 전략분야로 선정해 이 분야의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의 경우 중국 상무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기준은 이후 국무원에서 구체적 규모를 정하기로 했으며,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행정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중국의 반독점법은 시장경쟁원리를 대폭 받아들인 측면이 있지만, 국영기업이나 안보·경제후생에 직결되는 분야는 가격을 감독·조정·통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나라들의 반독점법과 차이가 적지않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대한상의와 함께 상공회의소회관에서 반독점법 특별세미나를 연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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