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왼쪽서 다섯번째)과 이상대 삼성물산 대표(왼쪽서 네번째), 엘지전자 이영하 사장(오른쪽서 세번째), 남중수 케이티 대표(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및 협력업체 대표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약속
공정위, 인센티브 제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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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지전자, 케이티(KT)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도입한 인센티브제도의 첫 수혜기업이 됐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물산 이상대 대표, 엘지전자 이영하 사장 및 케이티의 남중수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3사는 협약에서 △하도급 위탁 또는 변경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체결 △납품단가 결정 또는 변경 때 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 등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 △대금은 전액 현금성 자금으로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케이티는 500억원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업체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엘지전자와 삼성물산도 설비투자자금이나 신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하고 인력 교육훈련도 도와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협약체결 대기업한테는 1년 뒤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상훈을 주고, 현장 직권조사도 길게는 2년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은 이날 “아직 남아있는 하도급업체와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하도급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기업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 준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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