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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전자, 외국자본 M&A 보호대상서 빠질듯

등록 2007-10-23 23:57

권 부총리 “전사잔업은 국가 기간산업 아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기 위한 한국판 ‘엑손-플로리오법’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전자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 더 많은 제한을 두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와 협상을 벌일 것이며, 우리는 법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국회의 관심 사항이 대통령령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제출된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언론은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을 거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전자산업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산업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반도체 같은 전자업체들은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권 부총리의 발언은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국가 안보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아예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국가 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 법률안’(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이 제출돼 있다. 엑손-플로리오법이란 미국 의회가 1988년 일본 자본의 미국 기업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으려고 도입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해 여부를 판단해 외국 자본의 투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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