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 연말부터 계좌이체
올 연말부터 금융기관들이 주인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주인 계좌로 돌려주는 작업을 시작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휴면예금 이체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오후 차관회의를 통과해, 연말부터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체 대상은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으로,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이체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는 은행·보험·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우체국은 물론 산림조합도 포함된다. 재경부는 11월 중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는 이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예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휴면계좌 통합정보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 공포된 휴면예금 이체법은 원권리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원권리자의 활동 계좌로 휴면예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권리자는 이 법과 상관없이 금융기관에 직접 휴면예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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