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관광 미끼 부당판매 극성
농촌에 사는 주아무개(70)씨는 얼마 전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불·수의·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320만원을 지불하고 수의를 구입했다. 영업직원은 “구입뒤 석달이 되기 전 열어보면 기가 다 빠져나가니 절대 열어보면 안된다”고 했다. 나중에 실물을 보고 후회했지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뒤였다.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농촌 지역에 무료 사은품·무료 관광을 미끼로 자녀들 없이 거주하는 노인들을 노리는 방문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문판매업자들은 호텔 공연잔치, 사슴농장 무료 방문 등을 핑계로 노인들을 불러 물건을 판 뒤 갖가지 핑계를 대 반품을 거부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것을 권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번), 공정위 종합상담실(02-503-2387),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이나 각 소비자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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