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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연간 5만달러 이내 국외송금 간소화

등록 2007-11-08 19:07수정 2007-11-08 19:11

달라지는 개인 외환제도 주요 내용
달라지는 개인 외환제도 주요 내용
재경부, 외환제도 개선방안 발표
내년 1월부터 구두신고만으로 가능…
국외부동산 구입 한도 전면폐지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약 4500만원)까지는 은행에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고도 구두 신고만으로 국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 목적의 국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액 한도가 아예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시장친화적 외환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차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5만달러 범위 안에서는 은행에 구두 신고만으로 개인이 자유로이 돈을 국외로 보낼 수 있다. 또 부모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자녀는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주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국외 유학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의 송금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들 자녀에게도 간편한 국외 유학생 송금 절차가 적용된다.

국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급작스레 돈이 필요할 때 적용되는 긴급 경비 송금 제도 적용 대상도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국민인 거주자에 대해서만 국외 여행경비 긴급 송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국민인 비거주자도 포함돼 국외에 머무는 유학생 등에게도 이 제도를 이용해 긴급하게 돈을 부칠 수 있다.

이밖에 국외 부동산 투자 길도 완전히 열린다. 정부는 현재 300만달러인 투자 목적의 국외 부동산 투자 취득한도를 내년 중 아예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2009년 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국외 부동산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그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겼다.

또 국외 부동산 계약 이전에라도 예비 신고만 거치면 매입예정액의 10% 이내(최대 10만달러)에서 청약금 등을 사전에 송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소유자에게 매입 의사를 밝히기 위해 청약금 2만달러(2%)를 예치해야 한다면, 매매계약서를 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예비신고한 뒤 2만달러를 미리 보낼 수 있다.

송인창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외환 자유화가 완료되는 2009년까지 전체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 중 절차 제한을 받는 거래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수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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